부상군인, 모범장병, 저소득층 학생 생활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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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대한민국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자 등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정 선정
사업내용 요약
1. 사업의 필요성
-군에서 부상〮질병을 입은 군인 및 모범장병, 대학생(고교생) 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 필요성 절실
2. 사업내용
-어려운 환경하의 부상군인/모범장병 가정과 저소득층의 대학생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금을 제공하여 어려운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함.
3. 기대효과
-어려운 환경하의 부상군의/모범장병,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미동맹재단과 GS동행복지재단의 노력을 통해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하고 군인들이 국방에 충실하게 함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4. 사업 수행 일정
구분 |
2월 |
2월~5월 31일 |
6월~7월 |
9월 |
내용 |
계획수립/홍보 |
지원대상 가구 접수/ 33가구, 9,900만원 |
심사 |
지급 |
5. 예산
- 1가구당 300만원 총 33가구 선발
6. 제출서류(개인별 4건);
① 부상장병 공상확인서 1건(국군의무사 선발인원에 한정) ② 2025년 한미동맹재단 ‘부상장병 등 저소득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서 (붙임1)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2자 제공 동의서 (붙임2) ④ 25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25년 기준 4인 가구 월 4,878,400원 이하 가구원) 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에서 1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