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 정관
제정 2016. 02. 23
1차 개정 2018. 02. 09
2차 개정 2018. 09. 06
3차 개정 2020. 05. 1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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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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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부대 및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군인 또는 주한미군무원으로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이하 “한미양국장병”이라 한다) 및 그 가족의 예우, 복지, 추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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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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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1. 주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지원
- 2. 한미양국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
- 3. 한미양국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향상 지원
- 4. 한미양국장병의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
- 5. 한미양국장병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6.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군인 또는 민간인 대상 교육, 연구, 워크샵 및 간행물 발간 지원
- 7.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 친선 관련 행사 지원
- 8. 한미양국장병 추모행사 지원
-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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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의 이익)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임원, 출연자, 후원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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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회장 1인
- 3. 부회장 1인 이상
- 4. 이사 7인 이상 (이사장,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5. 감사 2인 이하
- 6. 별도 규칙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 제4호의 이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법인에 직접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자 (이하 “재정이사”라 한다.)
- 2. 재정이사가 아닌 자 (이하 “운영이사”라 한다.)
- ③ 법인은 재정이사 2인 이상 및 운영이사 2인 이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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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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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과 회장의 선출방법에 관하여서는 제9조에 의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임원의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 ④ 차기 임원의 선출은 당기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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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장과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과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과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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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 ① 임원이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퇴임한다.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 4. 법령,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7. 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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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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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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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장, 회장,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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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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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장 및 회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사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후임 이사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궐위된 이사장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 ④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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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대우 및 보수)
- 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경우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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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근 임원 및 직원)
-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 임원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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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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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분사무소(지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8. 관련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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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③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출석인정요청서를 이사장에게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면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 이사는 기 전달받은 해당 이사회 안건의 찬성 또는 반대에 표시하여 이사장에게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서면에 있는 대로 표한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에 따라 서면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 이사는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의결권을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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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서면의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되어 그 결과가 서면의결과 상이한 경우 이사회에 부의되어 의결된 사항이 서면의결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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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결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해당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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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소집 및 개최한다.
-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및 개최한다.
- ⑤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이사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및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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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 2.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7일 이상 기피함에 따라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참석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따르며,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제22조 제5항에서의 이사장의 업무는 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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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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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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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 ① 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사무처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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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무처)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직무 및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고, 법인 내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 ④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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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무처 직원의 구성 및 임면)
- ① 사무총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사무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의 인사, 보수 및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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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는 재산
-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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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 이라 한다) 행위를 하거나, 기본재산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법인이 매수, 수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⑥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⑦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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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재평가 한 경우 재평가 한 재산에 한하여서 재평가 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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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원조달)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
-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및 기부금
- 3.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 4. 전년도 이월금
- 5. 기타 수입금
-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자나 차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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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익금의 처리 및 세계잉여금)
- ① 법인의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법인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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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무 및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① 법인의 재무 및 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③ 법인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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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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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의 보고)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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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발기인
- 2.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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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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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익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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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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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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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법인의 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 되었을 때 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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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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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규정, 규칙, 예규 등의 제정)
- ① 법인은 정관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 규칙, 예규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② 정관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8조제4호의 제반규정과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반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제반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서의 별도의 규칙 또는 예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규칙 또는 예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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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 1.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의 재량에 의하여 신문에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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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서면의 종류 및 송달방법)
- ① 이 정관에서의 서면은 출력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② 이 정관에서의 서면 제출방법은 출력서면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는 것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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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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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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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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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최초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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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7조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되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로 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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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