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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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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 정관

제정 2016. 02. 23
1차 개정 2018. 02. 09
2차 개정 2018. 09. 06
3차 개정 2020. 05. 18

제1장 총칙
  1.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제2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부대 및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군인 또는 주한미군무원으로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이하 “한미양국장병”이라 한다) 및 그 가족의 예우, 복지, 추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4. 제4조(사업)
    1.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1. 주한미군전우회(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지원
      2. 2. 한미양국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
      3. 3. 한미양국장병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향상 지원
      4. 4. 한미양국장병의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
      5. 5. 한미양국장병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6.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군인 또는 민간인 대상 교육, 연구, 워크샵 및 간행물 발간 지원
      7. 7.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 친선 관련 행사 지원
      8. 8. 한미양국장병 추모행사 지원
      9.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② 법인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5. 제5조(법인의 이익)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임원, 출연자, 후원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임원
  1.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회장 1인
      3. 3. 부회장 1인 이상
      4. 4. 이사 7인 이상 (이사장,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5. 감사 2인 이하
      6. 6. 별도 규칙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② 제1항 제4호의 이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 법인에 직접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자 (이하 “재정이사”라 한다.)
      2. 2. 재정이사가 아닌 자 (이하 “운영이사”라 한다.)
    3. ③ 법인은 재정이사 2인 이상 및 운영이사 2인 이상을 둔다.
  2. 제7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과 회장의 선출방법에 관하여서는 제9조에 의한다.
    2.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임원의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실시한다.
    4. ④ 차기 임원의 선출은 당기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9조(이사장과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① 이사장과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이사장과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10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1. ① 임원이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퇴임한다.
    2.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4. 법령,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7. 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제11조(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6.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7.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2.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7. 제12조(상임이사)
    1.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8. 제13조(이사장, 회장,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9.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10. 제15조(이사장 및 회장의 직무대행)
    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사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후임 이사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궐위된 이사장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4. ④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제4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1. 제16조 (임원의 대우 및 보수)
    1. 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경우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2. 제17조(상근 임원 및 직원)
    1.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 상근 임원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1. 제18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제19조(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4. 분사무소(지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5.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7.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8. 관련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3. 제20조(의결정족수 등)
    1.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3. ③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출석인정요청서를 이사장에게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④ 제3항에 따라 서면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 이사는 기 전달받은 해당 이사회 안건의 찬성 또는 반대에 표시하여 이사장에게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서면에 있는 대로 표한 것으로 본다.
    5. ⑤ 제3항에 따라 서면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 이사는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의결권을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제21조(서면의결)
    1.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에 부의되어 그 결과가 서면의결과 상이한 경우 이사회에 부의되어 의결된 사항이 서면의결에 우선한다.
  5. 제22조(의결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해당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6.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3.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소집 및 개최한다.
    4.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및 개최한다.
    5. ⑤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이사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및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⑥ 이사회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7.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2. 2.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7일 이상 기피함에 따라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참석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따르며,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된 경우 제22조 제5항에서의 이사장의 업무는 회장이 한다.
  8. 제25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제26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등)
    1.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1. ① 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3. ③ 회장은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사무처 및 직원
  1. 제28조 (사무처)
    1.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직무 및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대표하고, 법인 내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4. ④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29조 (사무처 직원의 구성 및 임면)
    1. ① 사무총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총장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② 사무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3.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의 인사, 보수 및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1. 제30조(재산의 구분)
    1.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부동산.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는 재산
      4.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제31조(재산의 관리)
    1.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 이라 한다) 행위를 하거나, 기본재산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법인이 매수, 수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6. ⑥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⑦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2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재평가 한 경우 재평가 한 재산에 한하여서 재평가 금액에 의한다.

  4. 제33조(재원조달)
    1.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
      2.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및 기부금
      3. 3.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4. 4. 전년도 이월금
      5. 5. 기타 수입금
    2.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자나 차입을 받을 수 있다.
  5. 제34조(수익금의 처리 및 세계잉여금)
    1. ① 법인의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2. ② 법인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6. 제35조 (재무 및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1. ① 법인의 재무 및 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3. ③ 법인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8. 제37조(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의 보고)
    1.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2.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다음년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9.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법인의 설립발기인
      2. 2.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0. 제39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수익사업
  1. 제40조(수익사업)
    1.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2. 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1. 제42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43조(법인의 해산)
    1.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청산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 되었을 때 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4. 제45조(규정, 규칙, 예규 등의 제정)
    1. ① 법인은 정관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 규칙, 예규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2. ② 정관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제18조제4호의 제반규정과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반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제반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서의 별도의 규칙 또는 예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의한 규칙 또는 예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제46조 (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1. 1.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의 재량에 의하여 신문에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
  6. 제47조(서면의 종류 및 송달방법)
    1. ① 이 정관에서의 서면은 출력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2. ② 이 정관에서의 서면 제출방법은 출력서면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는 것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제48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 제3조(최초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제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7조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1.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되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2. 감사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로 한다.
  5. 제5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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